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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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1-03 17:17 조회5,382회 댓글0건본문
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20년 11월 20일
2020년 11월 03일
대보마그네틱(주)
대표이사 이 준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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