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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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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9-04 13:44 조회6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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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주주여러분께

 

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09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30904

 
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25-13

대보마그네틱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준각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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