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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/Disclosure/IR

내부정보관리규정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,
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함에 따라(코스닥시장 고시규정 제 45조 2항 시행일 2021년 4월 30일)
최근 관련 법규의 제,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합니다.

관련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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