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
2024년 12월 13일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25-13
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준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